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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링 요금 표기를 부가세 포함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과 유료방송 요금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통신사업자, 알뜰폰 업체, 케이블TV등은 서비스 이용 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홍보물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모비엠이 서비스하는 비즈링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침에 따라 모비엠은 빠른 조치를 통해 홈페이지와 앱 등 서비스중인 전 모비엠의 전 매체와 채널의 요금 표기방식을 부가세 포함으로 통일하여 적용 완료 하였습니다.

 

즉 기존 비즈링 요금 3,500원(부가세 별도)로 표기 부분을 비즈링 요금 3,850원(부가세포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가장 직관적이도 간결하게 알려드리는 일!

 

 

모비엠이 앞장 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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